한국일보

‘고용주 납세번호 인터넷으로 발급

2003-06-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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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비영리단체도 해당

자영업자와 기업, 비영리 단체등이 세금보고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고용주 납세번호(EIN)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EIN(Emplyer Identifica-tion Number)은 IRS가 사업체에 부여하는 9자리 숫자의 납세번호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 기업체,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정부기관등이 세금보고시 필요한 사업체 납세자 번호다.


온라인(www.irs.gov)으로 신청하는 것외에도 양식 SS-4를 작성해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기업이나 유한회사(LLC), 정부기관등은 온라인 신청 발급시 제외된다.
(800)82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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