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담배 소송’한인업주 100여명 “공동 법적 대응”
2003-06-17 (화) 12:00:00
서윤원변호사에 일임키로
가짜 상표 담배를 판매해 큰 폭의 마진을 누린 혐의로 필립모리스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무더기 소송을 당하고 있는 한인 리커·마켓상들이 처음 피소된 지 9개월만에 본격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16일 피소 한인업주 100여 명은 KAGRO(회장 한종섭)사무실에 모여 협회 관계자와 서윤원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배경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설명들은 후 이번 일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한인업주는 중간 판매상에게 속아 가짜 필립모리스 담배인 줄 모르고 팔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법적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필립모리스사가 요구한 질문서에 자세하게 답변하기로 했다.
서윤원 변호사는 “필립모리스의 이번 소송이 가짜 담배 판매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대처하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모인 100여명중 60여명에게서 케이스를 위임받은 서 변호사측은 이에 따라 필립모리스가 이번 달까지 요구한 답변작성을 위해 오늘부터 업주들과 개별면담을 시작하는 한편 필립모리스측 변호사와 접촉해 벌금없이 합의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종섭회장도 “19일 필립모리스 법률담당자와 만나 필립모리스의 큰 고객인 한인식품상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베니스 비치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씨는 “담배를 팔아본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는가 하면 카노가팍에서 마켓을 하는 구모씨는 “코스코나 제트로 등에서 정상가로 담배를 구입했는데 가짜일 수 있느냐”며 항변하는가 하면 “트럭에 잡화를 싣고 다니며 파는 한인 중간상에게 담배를 샀는데 그 담배가 가짜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입장은 다양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