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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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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사람 사는 곳이면, 소문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소문은 오해로 생긴 수가 많다. 자연 소문만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소문의 많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민과 관련해 잘못된 풍문도 적지 않다.
그 무성한 풍문을 한 곳에 망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몇 가지만 간추려 정리했다.

L-1 비자로 영주권 받으려면 회사 재정능력 중요
R비자는 교회서 전문직 종사자로 일해야 가능


첫째, 주재원 비자인 L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몇 년이 지나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해 주재원 비자로 들어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L-1 비자 소지자가 다국적 기업인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 있는 모기업의 실체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영주권을 신청한 L-1 신분 소지자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지불능력이란 한마디로 회사가 영업을 통한 이윤 창출을 해 급료를 지불할 수 능력을 말한다. 현지 법인이 운영자금을 모기업에서 계속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민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바로 현지법인의 지불능력이다.
둘째, 교회를 통하면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가 R 신분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사역 자로 일하거나 교회에서 전문직 종사자로 일해야 한다. 결국 교역자가 아닌 사람도 R 신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R비자를 받아 교회에서 아무 일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일자리를 교회에서 찾는다면 전문적이라야 한다. 아니면 반드시 교직자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가령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가 교회에서 교회 관련 일반사무를 봐야 한다고 해서는 R 신분을 받을 수 없다.
셋째,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해 맞지 않다. 전과 때문에 영원히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살인을 했거나 90년 9월29일 이후에 가중중범을 저지른 사람뿐이다. 다른 범죄는 기본적으로 말해 시민권 신청하기 5년 전,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3년 기록만 시민권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그 이전 기록은 절대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다.
단 어떤 경우에도 과거 범죄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밝혀야 한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다고 해서 시민권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넷째, 가족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최근 바꾼 법률에 따라 초청한 스폰서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소속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청원서를 낸 스폰서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우선 이민국이 서류를 심사해 청원을 허가했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뒤 승인이 나기 전 스폰서가 사망했다면, 더 이상 수속을 할 수 없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 혹은 하는 도중 스폰서가 사망했다면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을 다른 친척으로 바꿀 수 있다.
다섯째, 이민법에서 말하는 의붓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 결혼을 하면 다른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가 곧 자신의 의붓자녀이다. 의붓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물론 의붓자식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의붓자식과 관계는 혼인을 하는 순간 관계가 형성된다.
여섯, 한번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이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영주권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조작된 서류를 통해 받았다는 것이 판명되면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이민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원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시 신청할 영주권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이라면. 갖고 있는 영주권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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