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어떤 이유로 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함께 오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 청원서(I-130)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에서는 이들을 이른바 동반가족(Accompanying Family Member) 혹은 나중에 들어온 동반가족(Following to Join Member)이라고 한다. 가족이민의 관점에서 동반가족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동반 가족의 개념을 살펴본다.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전 가족관계만 인정
21세 이상·결혼한 자녀는 혜택 못 받아
어떤 경우에 동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동반가족 혹은 나중에 입국하는 동반가족이 되려면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동반가족과 가족관계가 형성된 식구라야 한다.
혼인관계를 통해 부부가 된 경우도 동반가족이다. 단 동성애 부부는 정당한 혼인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녀이다. 자녀도 동반가족이다. 이때 자녀란 21세가 되지 않는 미혼 자녀를 뜻한다. 따라서 자녀가 21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을 했다거나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21세가 넘었다면 동반가족의 문맥에서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반가족이나 나중에 입국한 동반가족은 어떻게 다른가? 동반가족은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한 지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만약 6개월 내에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 동반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면, 6개월이 지났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동반가족 케이스로 가족 청원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다. 결국 동반가족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동반가족은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만 차이가 나지 이민법상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동반가족 혹은 나중에 입국하는 동반가족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추첨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혹은 시민권자의 자녀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동반가족 케이스가 될 수 없다.
사례 1
영주권자이다.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으나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 친척 아이를 입양했다. 이 경우 입양한 아이를 동반가족으로 미국에 데려 올 수 있는가?
영주권자가 아이를 본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양했으므로, 입양된 자녀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양한 자녀를 동반자녀로 데리고 오려면, 입양한 후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입양한 후 2년이 지나고, 입양한 아이와 함께 2년 동안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례 2
나의 부모님은 시민권자인 형제가 낸 이민 청원서를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지난 몇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했다.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오신 다음 내가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귀하는 부모님을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설사 귀하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 다음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간추려 말하면, 영주권자의 동반가족이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영주권자가 이민을 오기 전 미국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사례 3
부모님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다. 21세가 되지 않은 덕분에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나도 영주권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미국에 입국하기 일보직전 혼인을 했다. 이런 경우 내 아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귀하는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동반가족인 부인을 위해 이민 초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귀하는 I-130 과정을 통해 귀하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