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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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재정보증

2002-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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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는가?
▲재정보증이란 이민 초청자가 자신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서약이다.
필요한 서류는 I-864로, 재정보증자는 이 서류를 공증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과거 3년치 세금 보고서와 W-2폼,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지난 3년치 세금보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업 기록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재정보증인 자신의 소득이 최저 빈곤선의 125%를 넘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산해 소득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폼이 I-864A이다.
-영주권 초청자가 급료 생활자나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지만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초청을 한 재정보증인이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봉급생활자나 비즈니스 운영자가 아니라도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단 그 재산이 미국에 있어야 하고, 일년 안에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라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은 이 셈에서 제외된다.
-이민 초청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민 초청자의 재정이 좋지 않다면,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 이때 이민 초청자 뿐만 아니라 공동 재정보증인도 폼 I-864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공동 재정보증자도 영주권 초청자와 마찬가지로 I-864폼을 작성하고, 과거 3년치 세금보고서와 W-2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여러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I-864폼을 작성해야 하는가?
▲한 가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이민 초청자 그리고 공동 재정보증인이 있다면 공동 재정보증인도 따로 따로 I-864폼을 가족 한 사람당 하나씩 따로 작성해야 한다.
-이민 초청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뒤 사망했다면, 다른 사람으로 재정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는가?
▲만약 가족이민 초청자가 이민 비자가 승인이 난 상태에서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이민 희망자는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이때 재정보증인은 당초 사망한 초청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때 재정보증인으로 교체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민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 등이다.
-I-134이라는 재정보증서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과 I-864와 어떻게 다른가?
▲I-134는 비이민 케이스에 사용하는 재정보증서로 미국에서 일할 수 없는 비이민 케이스에 이 재정보증서를 사용한다. 반면 I-864는 가족이민 초청자가 사용하는 재정 보증서이다.
-I-864와 관련된 특기할 만한 다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I-864에 서명한 사람은 재정보증의 대상이 된 이민자가 생계를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 없어 정부에 손을 벌린 경우, 연방이나 주 정부로부터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은 재정보증인을 소송할 수도 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지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을 때나 아니면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할 때까지 계속된다.
재정 보증인은 주소가 바뀌면,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끝으로 재정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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