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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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집 팔면 예외 없이 세금내야 하는지

2002-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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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을 산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거주하는 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침 옆 동네에 더 크고 좋은 집이 나와서 이사를 갈까 하고 생각중인데 지금 제 집을 처분하면 예외 없이 세금을 내게 되는지요.
<답>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살던 집을 팔 경우 독신의 경우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을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집을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주거지로 사용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면세를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세법조항의 예외로는 3가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면 부분적이나마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직장의 장소변경과 둘째 건강상의 사유,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입니다. 너무 막연하기만 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본보기가 될만한 시원한 대답이 없었던 이 마지막 예외조항에 대해 지난 8월말 연방 국세청과 재무부의 동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란 지난해 9·11 테러사건과 연루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www.ustreas.gov
/press/releases/p03368.htm). 또한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집을 처분했을 경우와 이혼으로 인한 집 매매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가는 추세이나 현재는 정식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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