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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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과 면세 채권을 사는 분기점은

2002-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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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문> 어렵게도 몇년에 걸쳐 간신히 몇만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동안 시중은행에 1년 만기의 CD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동안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다른 종류의 투자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채나 지방채권을 사면 은행과 비슷하게 안전하면서 이자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좋은 투자인지요.
<답> 이자 수입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채권은 투자에 비해 돌아오는 이자수입 배당률이 과세대상 채권에 비해 적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세금혜택을 감안하고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는 독자의 연간 총 수입액을 고려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간단한 투자 법칙을 알려드리면 납세자의 해당 세율이 15% 또는 이보다 적을 경우 소득세를 내더라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과세대상의 채권이 바람직하며 이때 15%의 해당 세율은 자식이 없고 표준공제액을 사용하는 기혼 부부의 경우 연소득 6만550달러 이하일 경우이고 독신은 3만5,650달러 이하일 경우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는 연방세율이 6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의 10%를 시작으로 15, 27, 30, 35와 최고층의 38.6%가 있으며 이중 세율이 15%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장기투자의 양도소득세율 또한 10%나 그 이하의 비교적 적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데이빗 윤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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