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입국 알선 김씨 3년6개월 형

2002-05-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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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연방법원 선고…형기 마친 후 한국에 추방

지난해 캐나다 국경을 통해 한국인들을 미국에 밀입국시켜온 혐의로 기소된 리처드 김(31)씨가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한국인 한 명을 밀입국시키고 다른 한 명의 밀입국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 3년형, 김씨 자신이 밀입국한 혐의에 대해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형기를 마치고 난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LA에 거주해온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유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밀입국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해온 마운트 버논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2000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간 이 모텔에 33 차례나 투숙, 그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모텔 직원의 신고에 따라 당국이 잠행 수사 끝에 체포했다.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밴쿠버 BC에서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 예비 밀입국자들과 접선한 후 LA 공항에서 비행기편으로 시택 공항에 도착, 그곳에서 임대한 밴을 운전해 마운트 버논의 이 모텔에 와서 방을 예약해두고 밀입국자들을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국 수사관들은 그 동안 김씨의 밀입국 알선 조직이 적어도 57명의 한국인을 밴쿠버-시애틀 루트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한국인은 서울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김씨의 조직에 미국 밀입국을 신청, 항공요금 외에 1인당 3천~5천달러를 지불하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밴쿠버 BC에 도착했으며, 김씨의 밴에 타고 미국으로 넘어올 때까지 밴쿠버의 안가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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