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교구,‘철저한 진상조사 위해 휴직조치’
한 여성교인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시애틀 신부에게 휴직조치가 내려졌다.
천주교 시애틀 교구는 그레고리 슈미트 신부에 대해 세이크리드 하트 성당의 미사 집전은 물론 성당 접근도 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빌 갤런트 교구 대변인은“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여성은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94년부터 재작년까지 슈미트신부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불치병을 앓는 부친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협박하는 등 시달린 끝에 이에 관한 신앙상담을 위해 찾아간 자신을 슈미트 신부가 유혹했다고 덧붙였다.
교구 관계자들과 슈미트 신부의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쌍방간의 동의에 의해 이뤄진 일로 신부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