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주택 매입, 양도세 내야하나
2002-04-11 (목) 12:00:00
<문> 차압당해서 경매에 나온 주택을 구입했다. 3일 후에 매매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착오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500달러의 명의이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세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양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가.
<답> 차압당한 주택을 좋은 가격에 구입했다는 생각이 든다. 500달러의 양도세금 지불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일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만일에 다른 합의 조항이 없었다면 셀러는 반드시 타이틀을 바이어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이것은 셀러는 양도세를 비롯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압당한 주택의 판매는 특별한 경우로 현상태(as is)에서 판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00달러로 논쟁을 벌일 가치는 전혀 없다.
양도세를 지불하고 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에 만족하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