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아래층 옮겨달라니까 돈요구
<문> 노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 중의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는 친구의 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래층에 거주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니저에게 현재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의 방을 아래층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사해 주는 조건으로 5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매니저가 요구하는 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매니저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답>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500달러가 시큐리티 디파짓이면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옮긴다는 이유로 500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미 헌법에 보장된 신체장애자 보호법에 따라 매니저에게 아래층에 있는 아파트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니저가 500달러를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타운홈 냉방시스템 건물주 책임있나
<문> 타운 홈에 살고 있는 테넌트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해 난방시스템은 반드시 작동이 잘되어야 하고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시스템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에어컨디셔너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전기료를 200달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하루에 24시간 사용하는데 한달에 전기료를 130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이미 불평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해 난방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이 잘되는지 건물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냉방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 잘되는지 건물주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렌트 계약 때 냉방시스템에 대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습니다. 테넌트가 기술자를 고용해 에어컨디셔너를 수리할 수는 있지만 수리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질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에어컨디셔너에 대해 건물주 책임 한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8세 아들 명의 주택,처분하고 싶어
<문> 저의 부인은 저와 결혼하기 이전에 8세된 아들을 둔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50만달러 상당의 주택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현재 결혼생활을 한지 4년째로 그 집의 명의에 부인과 저의 이름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큰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니까 이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독립된 보호자’(Independent Guardian)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것이 사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사실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부동산 소유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18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동산의 명의에 자녀들을 넣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지정해준 아들 보호자(Guardian)가 처분한 금액의 33%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를 집에 등기한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집 딸인 내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문> 10개월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주택 소유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한 아버지 대신에 딸인 나의 이름을 등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와 주택 소유권을 가지고 집 근처의 등기소를 찾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