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연방정부, 소비자 보호, 시장경쟁 보장 주장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소송에서 합의를 도출한 연방법무부와 MS는 담당판사의 수용여부 결정에 앞서 이 타협안을 적극 옹호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MS와 법무부는 쌍방간의 타협안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시장경쟁도 보장하고 있다며 연방판사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필립 벡 연방법무부 대변인은 콜린 콜러-코틀리 판사에게“이 타협안은 기대이상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줬다”고 강조하고 공익의 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MS측의 존 워든 변호사도 법무부와 주정부는 어려운 협상상대였다며“ MS로서는 합의내용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생색냈다.
그는 MS는 이 케이스를 질질 끌어봤자 소비자나 MS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 하에 합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콜러-코틀리 판사는 “중요하고 도 복잡한 문제라 결정을 내기기 전에 심사숙고할 방침”이라며 시간이 걸릴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