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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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Warranty)

2002-03-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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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81)

▶ 강정억 변호사

우리가 물건을 살 경우 제조회사나 셀러는 그 물건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이 바로 워런티(warranty)다. 다시 말해서 제조회사나 셀러들은 자신들이 파는 물건은 바이어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전제아래 만약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문서를 통해서나 하거나, 또는 구두로 하듯이 워런티도 서면(written) 워런티가 있고, 구두(spoken) 워런티가 있다. 워런티에 관해서 연재해 본다.


<문> 구두 워런티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

<답> 가장 흔한 예가 세일즈퍼슨이 물건을 팔면서 그 물건이 고장나면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바이어는 항상 이러한 구두 워런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일즈퍼슨은 당장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두로 워런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나중에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셀러가 구두로 워런티를 할 경우 바이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문> 사고자 하는 물건에 서면 워런티가 붙어있을 경우 바이어는 어떤 사항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나.

<답> 우선 워런티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워런티를 받지 못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워런티는 구매한 물건을 지시한 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자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서 물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워런티가 커버되지 않는다. 그리고 워런티를 받으려면 구매자가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워런티를 제공하는 쪽이 제조회사일 수도 있고 셀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가 구매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겠다고 쓰여있는지도 읽어두어야 한다. 워런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물건을 수리해 주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고, 고장난 물건을 새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물건값을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부품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수리가 워런티로 커버되는 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어떤 워런티는 구매자가 인건비(labor charges)는 어떤 경우에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워런티를 받는 조건이 구매자에게 불편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워런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반드시 오리지널 포장박스에 넣어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워런티라면 구매자에게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 구매한 물건에 이상이 생겨서 구매자가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거나 과외로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워런티로 커버되나.

<답. 이러한 손해를 영어로 ‘consequential damages’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워런티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워런티 카버리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상했을 경우 냉장고 제조회사는 이 손상된 음식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문> ‘express warranty’와 ‘implied warranty’는 어떤 워런티를 말하나.


<답> ‘express warranty’란 세일즈 계약서, 광고 문안, 또는 품질보증서 등에 명백하게 적혀 있는 서면 워런티나, 물건 판매과정에서 셀러가 자발적으로 구매자에게 물건에 대해 한 구두약속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서면 워런티’와 ‘구두 워런티’가 바로 ‘express warranty’에 속한다. ‘express warranty’가 셀러가 만들어낸 워런티라면 ‘implied warranty’는 법이 만들어낸 워런티다.

다시 말해서 제조회사나 셀러가 자신들이 판 물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명백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 바이어는 지불한 돈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원리에 근거해 생겨난 워런티가 ‘implied warranty’이다.

워런티를 제조회사나 셀러의 자유재량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워런티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오븐을 판 셀러는 그 오븐이 오븐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워런티를 셀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바이어에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예로 바이어가 셀러에게 "한번에 15파운드의 빨래를 돌릴 수 있는 세탁기를 사겠다"고 말했다고 하자. 셀러는 특정 모델의 세탁기를 바이어에게 추천해 주었고 바이어는 셀러가 추천한 모델의 세탁기를 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델은 세탁기로서 작동은 잘 되지만 한 번에 단지 10파운드의 빨래밖에 못하는데 있었다. 이 경우 셀러는 위에서 설명한 법적인 워런티를 위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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