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운전법‘별무 효과’

2002-02-2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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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면허 소지자 규정 안 지켜…경찰단속도 미미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규제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관련법은 16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되 첫 6개월간은 혼자 또는 직계 가족만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후 6개월간도 20세 이하의 친구를 3명까지 태울 수 있지만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 기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밴쿠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까지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


임시면허를 막 취득한 포트 밴쿠버 고교의 한 학생은“운전을 얌전하게 하는데 나라고 남들처럼 친구들을 못 태울 게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법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부모들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총 2만3천여건의 임시면허가 발급됐으나 위반 적발 건수는 85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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