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안 매면 단속”

2002-02-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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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부수적발서 우선적발 대상으로

앞으로 워싱턴주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메리 마가렛 호겐 교통분과 위원장이 제안한 관련 법안(SB5782)을 25-23으로 통과시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하원으로 송부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교통경찰이 안전벨트 미착용만으로는 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으며 다른 위반혐의로 적발된 운전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티켓을 발부하도록 돼있다.

호겐 의원(민·카마노 아일랜드)은 자기 동생이 어느 하루 아침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15년간 사지불수 장애자가 돼 불행한 삶을 살다 죽었으나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조카는 벨트를 매 무사했다며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 교통안전 위원회의 스티브 린드 부국장은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다른 17개 주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율이 평균 17% 늘어났다며 이미 81%의 높은 착용율을 보이고 있는 워싱턴주는 호겐 법안이 통과돼도 착용율이 더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드 부국장은, 그러나 법안통과 후 착용율이 90~95%까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그럴 경우 연간 36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900명의 부상자 및 8백만달러의 진료비 지출을 예산에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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