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정서 젖먹이다 쫓겨나

2002-02-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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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켄 법원 판사, 서기의‘시기심 때문’사과

남편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한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방청석에서 쫓겨나 물의를 빚고 있다.

스포켄 지방법원의 서기관은 5개월 된 아기에서 젖을 물리고 있던 토냐 쿤하우센(31) 여인에게“복도에 나가 젖을 먹이라”며 퇴장을 명령했다.

쿤하우센은 그러나,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젖을 먹인 이유로 나가라는 것을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9명의 자녀를 교회, 극장,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젖을 먹였지만 한번도 쫓겨난 적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쿤하우센 여인은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법정에 출두시키기 위해 운전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서기를 담당한 직원의‘시기심’이 문제였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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