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마초 흡연 운전 OK”

2002-01-15 (화) 12:00:00
크게 작게

▶ 항소법원 판시…아이다호주 주법에 허점

아이다호주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면 경찰에 단속되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면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아이다호주가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고, 현장 취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단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의 3인 판사 위원회는 아이다호 경찰이 운전자 매튜 팻저(21)를 음주운전자 다루듯 당연히 마약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팻저는 1998년 9월 한 파티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돌아가다가 자동차의 뒤쪽 라이트가 나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눈빛이 게슴츠레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서 취기 검사를 했으나 팻저는 쉽게 통과했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