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주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면 경찰에 단속되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면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아이다호주가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고, 현장 취기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단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의 3인 판사 위원회는 아이다호 경찰이 운전자 매튜 팻저(21)를 음주운전자 다루듯 당연히 마약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팻저는 1998년 9월 한 파티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돌아가다가 자동차의 뒤쪽 라이트가 나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눈빛이 게슴츠레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서 취기 검사를 했으나 팻저는 쉽게 통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