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MO는 ‘협박꾼

2001-12-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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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 LA타임스 사설

지난 96년 1월26일 아침 8시30분 베이 지역에 사는 74세 마가렛 어터백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카이저 병원에 전화를 했다. 가까스로 연결됐으나 오후 4시30분 이전에는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됐다. 어터백은 참을 수 없이 아프자 오후 3시30분 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측은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4시30분 약속을 고수했다. 때가 되어 의사를 만났지만 대동맥과 관련한 내장 출혈이 심해 노파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관리의료국장인 데니얼 진게일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카이저에 대해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이저는 자신을 겨냥한 사상 최대 벌금부과에 항의하며 주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카이저측은 노파의 죽음은 병원의 잘못이 아니라 담당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노파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 카이저 변호사들은 오히려 진게일이 법원이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카이저측의 반발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연히 묵살돼야 한다.

카이저측은 HMO는 단지 행정조직이므로 환자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이저의 광고를 보면 "단순히 보험회사가 아니라 의사들 이끌고 있는 의료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들이 응급환자의 의사면담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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