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밀수행위 성행예상

2001-11-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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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내년부터 국내최고 세금부과 따라

이달 초 관련 주민발의안의 통과로 내년부터 워싱턴주에서 담배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캐나다 등지로부터의 담배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당국은 현재 워싱턴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3분의 1 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은 밀수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I-773 발의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담배 한 갑 당 60센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면 밀수행위가 더욱 극성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의안이 발효되는 1월1일부터 워싱턴주의 담배세는 갑 당 1.425달러로 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시가(엽권련) 값도 30% 정도 인상된다.
원래 주 정부는 담배세 인상조치로 연간 1억3천만달러의 추가세수를 기대했으나 지금은 1천2백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밀수 외에도 세금을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담배세금이 28센트에 불과한 아이다호주나 68센트를 부과하지만 판매세가 없는 오리건주 등 이웃 주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디언부족으로부터 면세품을 사거나 온라인으로 타 주에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5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주 주류통제국(LCB)의 카터 미첼 담배단속반장은 “국내 최고의 세금이 부과되면 이러한 불법 또는 편법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773 발의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세금을 대폭 올릴 것을 제안, 담배회사들의 강력한 저지 로비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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