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천만달러 보상

2001-11-02 (금) 12:00:00
크게 작게
킹 카운티 대배심은 생후 6일만에 황달에 걸려 찾아 온 아기를 되돌려보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 1천만달러를 아기에게 보상하도록 명령했다.

대배심은 현재 4살인 나다니엘 존스에게 이 같은 보상금을 지불하는 외에 존스 부모에게도 54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 32주간을 끌어 온 의료사고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존스 변호인 측은 프란시스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페더럴웨이의 세인트 프란시스 병원 간호사들이 황달 현상을 보이는 나다니엘을 업고 온 어머니에게 다음 날 의사에게 보이라고 했을 뿐 황달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쳐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배심은 부모에게도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