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후보다 신청비 3분의 1...지방법원 수속도 쉬워
이름에 미국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철자가 들었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권 신청을 기해 한국 이름을 미국식으로 고치려는 한인들이 많다.
그러나 이름을 바꿀 때는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보다 취득하기 전에 수속을 밟는 것이 절차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160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시민권 취득 전에 신청하면 50여 달러면 된다.
일반적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서(petition for change of name)’을 받아 개명 신청사유, 부모 이름 등을 기입한 후 41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1주일 후쯤 공청회 날짜를 지정해 준다.
2. 공청회에서는 판사가 법적 또는 재정적 사유로 개명을 하지 않느냐는 등 대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
3. 판사의 결정이 끝나면 8달러의 회계비를 추가로 낸 후 장 당 5달러씩의 개명 증명서를 필요한 만큼 발급 받는다.
4. 이 개명 증명서를 운전 면허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보험회사 등에 제출, 이름을 즉시 바꿔둔다.
단, 법원에 개명 신청 시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한 부인회의 시민권반 담당 매니저인 유신열씨는 한인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본명을 간직하기 위해 퍼스트 네임에 영어 명, 미들 네임에 한국 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이름에‘길’을 ‘Kil’로 쓰던 김길동씨는 ‘Kill(죽인다)’과 발음이 같아 시민권 신청시 Jeff Gildong Kim 으로 개명 신청해 이름을 쉽게 바꿨다.
특히 한인 학생들 가운데 미국 친구들이나 교사들이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해 자의적으로 미국식 이름을 따로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바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과 서류상의 이름이 틀려 두고두고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