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암 오진 보상 1천5백만달러

2001-07-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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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판결, 남편에도 75만달러 위로금

병원 측의 암 오진으로 엉뚱한 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무려 1천5백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법원은 병원이 희귀한 암으로 잘못진단, 암 치료를 받고 불임 상태가 된 제니퍼 루퍼(25)에게 이같이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루퍼가 입은 경제적 손실보전을 위해 45만달러, 남편 위로금으로 7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루퍼는 암 진단 전문기관인 애보트 실험소와 워싱턴대학(UW) 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애보트와 UW는 루퍼의 검사결과를 암으로 잘못 판독해 필요 없는 자궁절제수술과 함께 수개월동안 약물치료를 받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루퍼는 판결내용에 만족한다며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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