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위탁부모 자주 바뀐 3천여명 확대 인정
지난 99년 13명의 어린이로부터 제소 당한 워싱턴주의 부실한 위탁보호 아동 제도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3천여명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왓콤 카운티 지방 법원의 데이빗 니콜스 판사는 이번 케이스를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니콜스 판사는 앞으로의 판결내용은 세 번 이상 위탁부모가 바뀐 3천여명의 위탁아동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벨링햄의 팀 패리스 변호사는“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만도 수천명에 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내 법원이 위탁부모가 자주 바뀌는 현행 위탁제도에 대해 일단 금지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주 내에는 9천여명의 결손가정 아동들이 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부서인 주 보건사회부는 집단소송과 관계없이 당국이 위탁아동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