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암 오진환자 거액 배상소송

2001-06-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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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테스트 오판...4천만달러 피해보상 요구

임신 테스트 판독 잘못으로 암 환자로 진단돼 두 차례의 수술과 수개월간의 약물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연구회사를 상대로 거액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파나웨이에 거주하는 제니퍼 루퍼(25)는 애보트 연구소의 오진으로 인한 정신 및 신체적 고통을 들어 4천만달러를 보상하라며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카고에 소재한 임신테스트 전문회사인 애보트 연구소는 루퍼의 테스트결과‘희귀하고 치명적인 암’을 갖고 있다고 병원 측에 통보했었다.


워싱턴대학(UW)병원의 담당의사는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이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폐와 뇌로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는 위험한 병이라고 설명했다.

루퍼의 변호사는 애보트 측이 과거 테스트 결과가 부정확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담당의사에게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론을 통해“애보트사가 정확한 정보제공보다는 영리추구에만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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