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간 여교사’보석 출감

2001-06-1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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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녀 포함 미성년자 접촉 금지령 내려

소년 강간혐의로 구속된 머킬티오 여교사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조치 됐다.
세 건의 3급 아동강간혐의와 1건의 3급 아동추행혐의로 구속된 수잔 G. 리머리(37)는 14일 오후 7만5천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형무소에서 풀려났다.

리머리가 적어도 3명의 10대 소년들과 성 관계를 가졌다는 증언을 확보하고있는 검찰은 그녀의 추가 혐의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리머리에 대해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 다른 성인이 입회하지 않는 한 본인의 자녀를 포함, 어떤 미성년자와도 접촉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리머리가 소속돼 있는 머킬티오 교육구는 지난 1월 이번 사건에 관련된 14세 소년의 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교사의 남편은 “시간이 아내의 결백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말했고 이들의 자녀도 “어머니가 부적절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두둔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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