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민권법 위반들어 바텔 드럭에 패소 판결
직장 의료보험에서 여성 근로자의 조제 피임약도 커버해야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피임약이나 피임기구를 보험커버에서 제외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민권법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라스닉 판사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약국-잡화점 체인 바텔 드럭의 약사인 제니퍼 에릭슨(27)등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고용주는 남성직원에게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여성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애그라 등 남성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이나 기구 등은 커버하면서 여성의 피임약이나 도구를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라스닉 판사는 덧붙였다.
이는 가족계획방법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방소송으로 여성단체들은 판결내용을 크게 환영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서부 워싱턴 가족계획협회가 에릭슨 등 바텔 여직원을 대신해 제기했었다.
에릭슨은 바텔의 처방약 플랜은“여직원들에게 근본적이고 시급한 보험커버를 제외시킨 차별적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약국 체인으로 모두 50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텔은 1천6백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한편, 일반기업체나 보험회사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권법 제 7항에는 15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에서 성별이나 임신여부를 바탕으로 고용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