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근무하는 일이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미국 진출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국경이 좁아진 오늘날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과연 두 나라 중 어디에다 세금을 내야 옳은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한국에 연고가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세금 상식을 정리했다.
-미국에 단기 입국한 외국사람들은 세금 문제에서 영주권자나 그 밖의 미국 거주자와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는가?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단 하루라도 그 해에 미국에 있었던 영주권자 그리고 그밖에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번 소득이라도 그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영주권자도 단 하루라도 그 해에 미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INS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한국 등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63개국 출신은 다행히 이중과세 금지규정에 따라 세금을 두번 내는 일은 없다. 미국에 단 하루라도 있었던 영주권 자나 미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해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다면 세금 관점에서 누가 거주자인가?▲영주권자는 지난 1년 중 단 하루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미국 거주자이다. 둘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세금낼 해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해야 할 연도에 미국에 있었던 기간, 그리고 그 전해 미국에 있었던 기간의 3분의1, 그리고 그 전전해의 6분의1을 합한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미국 세법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미국에 오래 있더라도 그 시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외교관 등 공무로 나와있는 정부 관계자이다. 둘째는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J비자 소지자나 학생이다.
따라서 모든 F-1비자 소지자들은 일년 내내 미국에 있었더라도 비거주자이다. 셋째, 자선 목적으로 미국에서 열린 경기에 출장한 프로 선수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그 급료는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거주 일자를 따질 때는 다음 경우는 설령 미국에 있었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시간이 그 한 예이다.
-한미 조세조약이 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미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납세했다면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대로 미국에 일단 납세를 하면 그만큼 한국에서 세금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조세 협정에 따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다음 조건이 맞으면 면세 대상이 된다. 첫째, 미국에서 반년을 넘지 않는 기간 있었다. 그리고 그 번 돈이 3,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주가 한국 기업일 때이다.
-일년 내내 한국에서 지난 영주권자이다.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거주자로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행하는가? ▲물론 영주권자이지만 이 경우 비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자칫 영주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원으로 한국 근무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일년 내내 한국에 살았다면 7만4,000달러까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이상 번 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이 미국에 낼 세금보다 낮았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
-은퇴한 미국 시민권자이다. 세금이 너무 무거워 세금이 별로 없는 제삼국으로 국적을 옮겨볼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 2001년 기준으로 만약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1만5,000달러의 소득을 얻었거나 시민권을 포기할 당시 총 자산이 57만9,000달러를 넘었을 때는 일단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행위가 순전히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그 결과 IRS로부터 탈세 목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않으면 미국 국적을 포기한 날부터 10년 동안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지난 15년 중 8년 동안 미국 영주권자였던 납세자도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한국 출신의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 과세 대상에서 손쉽게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