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프랜차이즈 구매(5)

2001-06-11 (월)
크게 작게

▶ 상법 (43)

▶ 강정억 변호사

프랜차이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건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프랜차이지가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기존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일정한 스탠더드 폼을 사용하고 있어 프랜차이지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조건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프랜차이지 입장에서 합법적이며 보다 합리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을 끌어낼 수도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해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가.

<답> 물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즈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허위로 제시했을 경우 민사상의 배상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지들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서로 자유롭게 연합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랜차이즈 회사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행위를 막는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프랜차이지가 제기할 수 있도록 주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프랜차이징을 규제하는 법을 프랜차이즈 회사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아무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시켰더라도 이 조항은 무효가 된다. 쌍방 간에 합의가 된 계약조건이라도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의 한 예라 하겠다.

<문> 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지가 지불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

<답>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가 로열티 페이먼트를 요구한다.

첫째, 일정기간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 걷어들인 판매고의 일정 퍼센트를 로열티 페이먼트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지가 정직하게 판매고를 공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계산방법이라 하겠다.

둘째는 얼마의 판매고를 올리느냐에 상관없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고정 액을 프랜차이지로부터 받는 방법이다. 우리가 리스를 할 경우 고정 액의 렌트를 건물주에게 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셋째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성패와 상관없이 최소한 얼마의 로열티를 받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방식으로 고정액의 로열티와 판매고의 일정 퍼센트를 계산한 두 개의 액수 중에서 받은 쪽을 로열티 페이먼트로 정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상업용 건물을 리스할 경우 건물주가 렌트를 결정할 때 퍼센티지 렌트이냐, 아니면 고정 렌트이냐, 아니면 이 둘 중에서 많은 쪽을 택하느냐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라 하겠다.

<문> 프랜차이즈 계약의 취소나 계약 갱신의 조항과 관련해 프랜차이지를 보호하는 법이 있나.

<답> 있다.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관계법(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이 바로 그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자동 만료되기 이전에는 ‘합당한 사유’(good cause) 없이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때 어떤 것이 ‘합당한 사유’인지는 법조문에는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 위반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합당한 사유’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 관계법은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지에게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의 성격상 즉각적인 계약 취소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즈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도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이 프랜차이즈 관계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만료될 경우 프랜차이즈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통보를 180일 이전에 프랜차이지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계약 취소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프랜차이지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배달증명이 있는 우편이나 전신으로 보내져야 한다. 이 서면통보에는 또한 반드시 계약 취소나 갱신 거부가 발효되는 날짜와 그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