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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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2001-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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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원 변호사

이혼 중인데 아이들과 이사할 수 있는지

<문>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두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우체국에 근무하며 내달부터 벤추라카운티에 있는 우체국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어 아이들 학교나 과외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들과 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양육권을 뺏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귀하는 법원에 자녀 거주지 변경과 그에 따른 귀하의 지속적인 양육권 인정에 대한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이며 법원은 양쪽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는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나, 그러한 권리행사가 자녀의 권리나 복지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LA카운티에서 벤추라카운티로 이사를 할 경우, 귀하가 직장 업무가 끝나는 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며, 혹 아이가 학교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라도 부모가 바로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직장, 거주지, 자녀의 학교가 인근 지역에 밀집돼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단, 남편이 현재 LA 카운티에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와 아이들이 지역적으로 더욱 멀어지는 점을 남편이 법원에 자녀 거주지 변경청구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 제기하겠으나, LA와 벤추라간의 거리는 오가기에 불가능한 거리로 간주되지 않으며, 귀하가 남편에게 주말, 공휴일, 방학동안에 아이들을 더욱 자주 볼 것을 권장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한, 귀하는 아이들과 이사 가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받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들이 계부한테 불만인데 데려올 수 있는지

<문> 저는 8년 전에 이혼을 하고 전처가 재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은 14세이며 저와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아들은 만날 때마다, 계부가 너무 엄격해서 싫다며, 저와 같이 살 수 없느냐고 묻곤 합니다. 법원에 아들을 증언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아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아들을 다시 데려와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상황이 과거 양육권을 결정했을 때와 현저하게 달라졌으며, 양육권의 변동이 자녀의 성장 발달과 복지에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하여, 법원은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현명한 사리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령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자녀의 의사를 양육권 결정에 반영시킵니다.

단,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신중하게 검토, 반영할 뿐, 자녀의 의사에 따라 자동적으로 양육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14세이므로, 법원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려하여 양육권을 변경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전처와 계부가 아들과 딸을 맡아 키워왔다는 사실과, 딸은 현재 귀하와 살 의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아들이 귀하와 살게 될 경우, 남매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점등을 법원은 또한 고려합니다.

아들이 현재 전처와 살면서 계부로부터 부당한 학대를 받는다는 증거 없이, 단지 사춘기에 이른 아들이 계부의 교육 방침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아들의 의견 하나만으로는 지금까지 유지됐던 양육권을 바꾸기에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이혼 중 조인트 테넌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문> 저는 68세에 이르러 이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은 집 하나이고 아내와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혼이 끝나기 전에 제가 죽게 되면 집에 대한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최종 이혼판결이 나기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부부가 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생존하는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에는 개인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서, joint tenancy로 된 소유된 재산을 tenants in common의 소유 형태로 바꾸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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