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대리인 신청 시 출입국 증명서 제출해야
앞으로 한국 내 대리인을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신청 당사자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경찰청은 현재까지는 1년이상 해외 체류시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한국내 대리인이 국제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6월1일부터는 대리인 신청 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이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재발급된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존의 국제면허증을 반납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신청 당사자의 출입국 사실 없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국제운전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것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위반이며 국가간 외교문제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