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입학 지원자 사정에서 소수계 학생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시행해온 워싱턴대학(UW)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3명의 법대 입학 지원자가 하급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인종에 바탕을 둔 UW의 입학사정 정책은 지난 98년 말 이를 금지시킨 주민발의안 통과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로랜드 졸스 법대학장은 이번 판결은“다양성을 중시하는 개념의 승리”라며 최종 재판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