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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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면

2001-05-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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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사면은 불법 체류자의 염원이다. 미국 정부가 가장 근년에 단행한 사면은 1986년 사면조치로 이 사면은 1982년 1월1일부터 불법체류를 했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 때부터 근 15년이 흘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면이 멀리 않은 장래에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사실, 1986년 사면은 245A란 형태로 법전에 살아있고, 현재도 이 법을 고리로 한 사면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86년 사면법의 골자는 무엇이었나?

86년 사면법은 82년 1월 이전에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 86년 사면규정은 그 수혜자들은 반드시 87년 5월부터 88년 5월까지 1년 동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만큼 수혜자격을 갖추었으나, 이민국의 실수 등으로 이 기간 사면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86년 사면은 전면적인 사면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86년 사면이 전면적인 사면과 어떻게 다른가?

▲전면적인 사면은 72년 1월 이전 입국자가 그 대상이다. 누구든지 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건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면은 그 성격이 전면적,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86년 사면과 다르다.


-지난해 통과된 이민법에 86년 사면법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 있었다. 245(i)조항과 함께 통과된 이 사면관련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1986년 사면법에 근거해 사면신청을 할 자격이 있었지만 이민국의 실수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구제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4월21일까지 사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2년 1월1일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으나 그 후 미국을 일시적으로 떠나 사면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했다가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통과된 사면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동시에 2000년 10월1일 전에 집단 소송(CSS v, Meese, LULAC v. Reno, or INS v. Zamvrano등 원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덧붙어 이들 수혜자는 198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왔고 1988년 5월4일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이밖에 이들 수혜자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고루 갖춘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의해 사면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남미계 사람으로, 한인 수혜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라 수혜자격을 갖춘 사람의 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86년 사면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그 대상이다. 그렇지만 단 이들 배우자와 미성년자 역시 1988년 이전에 미국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갖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현재 국외에 있다고 해도 이 법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실제로 사면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 다음 사면은 언제쯤 있을 것으로 보는가?

▲지난해 의회에 상정되었던 사면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사면안은 86년 이전 입국자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사면이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공화당측 입장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언제 다음 사면이 있을지 점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멀지 않는 장래에 추가 사면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사면이라도 그 수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범죄 사실이 없는 건전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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