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 행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문> 저는 3년전 독특한 고유 상표를 개발, 제가 생산하는 티 셔츠 제품에 사용해오며 연방정부에 등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 덕분에 이제는 남미쪽으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상표가 되었고 남들은 불경기를 겪고 있어도 이 상표덕분에 물건이 꽤 잘 팔려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LA 다운타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저의 상표와 거의 흡사한 상표로 된 티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표는 영문철자를 약간 변형시키고 색깔을 조금 달리 했을 뿐 누가 봐도 상표도용이 분명합니다.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답>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일단은 사용중지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흔히 Cease and Desist Letter이라고 하며 사용중지와 아울러, 기 판매된 제품의 회수, 판매현황의 보고 등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용중지요구는 매우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를 받고도 사용을 계속했다면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제 피해액의 3배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구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한다면 법원에 가는 수 밖에는 없는데 이 경우는 연방법원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임시금지처분(Temporary Restraining Order 약칭 TRO)을 받습니다.
정식 청문회 전까지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대개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2주일간 이 명령은 유효하며 TRO 보증금을 판사가 정하는 금액만큼 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청문회가 있고 이 청문회에서 예비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전까지 이 업체는 상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예비적인 것이고 재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는 재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할때 피고가 이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비금지명령이 나오게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금지에 동의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화해제의를 피고측에서 하게 됩니다.
이 예비 금지명령을 받는데까지는 빨리 움직이면 소송장 전달에서부터 불과 1개월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본안 재판까지 가는데 비교적 소송 진행이 빠른 연방법원에서도 1년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판까지 갔다면 영구사용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과 아울러 금전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연방법에도 주식회사 설립법 있나<문> 미국전역을 상대로 청소용품 도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인 망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실 소재지도 여러 곳이 나올 것 같은데 연방법하에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편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연방의 관할이 아닙니다. 연방법 하에서의 주식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 법에 의해서만 설립되고 존속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다른 주에서도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면 독립된 주식회사를 만드실 수도 있고, 지사, 즉, 외래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그 주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법인의 설립이나 지사의 설립이나 절차는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오히려 별도법인의 설립이 지사 설립보다 더 간편합니다.
파산하려는데 타던 자동차 그대로 가질수 있나<문> 지난 몇 년간 사업부진으로 쓴 크레딧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코르벳이 한 대 있는데 딴 것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차를 가질 수는 없습니까.
<답>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의 가치를 말씀주시지 않아서 명확히 대답은 못 드립니다만, 차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Chapter 7 파산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chapter 7 파산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옷, 가구, 주방용기, 자동차, 심지어 보석까지도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경우, 2,400달러까지는 면제 (exemption) 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만달러짜리 차가 있으면 차는 법정관리인에게 주되 2,400달러를 돌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제 항목중에서는 살고 있는 집도 1만5,000까지 됩니다. 하지만 집이 없어서 집에 대해 면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이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집이 없고 차가 1만7,400 짜리가 있으면 집 대신에 차에다 1만5,000달러 면제를 받아서 원래 차 면제금액인 2,400달러를 더하여 1만7,400 차를 가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