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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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01-05-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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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용 공인회계사

주택 2차 융자금의 사업체 사용시 세금은

<문> 그간에 직장생활하며 모은돈과 집값이 올라 생긴 주택 에퀴티 융자를 약 15만달러정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때 융자 이자금액을 주택 융자 이자금으로 소득세 신고 할 때 공제할지, 아니면 사업체 이자로 공제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답> 첫째, 주택 에퀴티 융자금의 사용체에 따라 이자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즉, 사업체에 사용되었으면 사업체 비용으로, 개인적 비용이면 개별 공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체 수익의 상대 개념에서 비용 공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소위 자영업자 사회 복지세 약 15.3%을 이자 비용만큼 지불하지 않으며, 2)동시에 자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적은 만큼 의료비용 공제, 기타 비용 공제시의 AGI가 낮아지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쩨, 국세청의 규정은 163-10T(o)(5)라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끝으로, 만일 사업체를 팔고 주택 융자 이자로 바꿀 때는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의 할 점은 10만달러까지의 이자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재 융자를 받았을 때는 총 융자금액이 맨 처음 집을 구입한 금액보다 많으면 개별 공제시, 또는 사업체 투자시에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경우의 사업자는 모든 사업체 투자에 사용된 융자금은 삽용 체크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하청 업자로 고용할 때 세금 보고

<문> 저희는 하이텍 산업의 사업자로서 회의, 용역등 많은 업무 내용을 컴퓨터로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무엇을 발행해주어야 하는 알려 주십시오.


<답> 이 경우에는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의 양쪽 당사자간에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미국 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셋째는, 외국인 용역자에게 Form W-8(Certificate of Foreign Status)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경우는 Form 1099 또는 세금 공제는 안해도 됩니다.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만일 외국인이라 해도,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이 넘으면 위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람니다. 납세의 문제와 이민의 문제는 별개이고, 국세청은 비록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해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국세청에 보고 안되면 183일 여부와 그리고, Form W-8이 보고된 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세금 징수의 소멸 기간

<문> 저는 5년 전에 사업체가 실패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의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자까지 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징수 기간의 소멸 시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많은 고객께서 세금보고 자료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가를 가장 많이 문의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의 징수 소멸 기간과 자신의 서류 보관 기간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쳇째, 3년내 징수 기준입니다. 징수는 원래의 세금보고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둘째는, 6년내 징수 기간입니다. 만일 보고된 총 수입의 25%가 누락되어 보고된 것으로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6년이 지나야 징수 기간이 소멸됩니다.

셋째는, 10년내 징수 기간입니다. 국세청의 감사 결과로 또는 그밖의 과세 절차에 의해 재산에 과세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는 10년간의 징수 소멸 기간이 인정됩니다.

넷째, 무제한의 징수권이 국세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거짓 보고를 했을 경우입니다. 2) 세금 보고가 의도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3)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안았를 경우는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귀하의 경우는 세금보고 후에 내지 안은 것이라면 그 동안 국세청에서 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세청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어떤 납부보다 징수의 선취권이 있으며, 징세권의 대상은 부동산, 개인 재산, 유형 재산, 무형 재산등 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징세 대상에도 예외 되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선취권(LIEN)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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