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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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

2001-04-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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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종교이민 케이스 가운데 목회자가 아닌 다른 종교관계자의 이민문호는 90년에 시한부로 처음 그 빗장이 풀렸다. 그리고 그 후 두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당초 지난해 9월말로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년 작고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레사 수녀 등 종교관계자의 노력으로 이 기타 종교관계자 이민문호는 오는 2003년 9월말까지 재연장되었다. 종교이민 케이스는 다른 이민케이스보다 그 문턱이 낮다. 그래서 종교이민 케이스에는 위조서류가 횡행하는 것으로 그 악명이 높다. 그래서 이민국도 종교이민 케이스 서류 심사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신앙열이 남달리 뜨거운 한인사회의 종교이민 신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갈수록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종교이민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종교이민은 어떤 절차를 밟아 신청할 수 있는가?

▲먼저 종교단체가 이민희망 종교관계자를 위해 이민국에 I-360을 접수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세법 501(c)(3)에 의거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 희망자는 종교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2년 동안 유관 종교계통에서 계속 일했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청원이 승인되면 국외에서 비자수속을 밟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작업을 하면 된다.


-종교단체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꼭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아야 하는가?

▲영주권 신청하기 전 종교단체에서 2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 다른 종교관련 직종으로 종교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그 2년 동안 전업으로 일하며 급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목회자가 아닌 다른 종교관계자의 경우, 급료를 받지 않고 교회나 사찰에서 봉사로 일했다면 설사 2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도 종교이민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한편 현재 종교관계자로 단기 종교인 신분(R)으로 일하고 있다면, 종교단체에서 임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관계자도 종교이민의 대상이 된다면, 아무 종교관계 직종이라도 해당이 되는가? 가령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이다. 우선 목회자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기타 종교관련 직종으로 먼저 해당 직종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종교관계 종사자가 있다. 이 직종은 대졸 학력이 필수요건이다. 마지막 세번째로 다른 종교관련 직종이다. 이 경우에는 이 직책이 반드시 전통적인 종교관계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그 직책이 전통적인 종교활동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학적, 종교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종교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받았고, 이 직책이 종교활동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어야 한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주일학교 반사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 종교적 직종이라고 볼 수 없다. 한인교회의 주일학교 반사는 어린이들에게 성경과 찬송,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성경 지식이 있고 신심이 두터운 한인 신자라면 누구나 한인교회의 주일학교 반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일학교 반사를 종교관계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단순 사무직원으로 일한 것도 종교이민 케이스의 해당자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위해 기금 모금활동을 한 전문 기금 모금자도 종교이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회는 작은 교회이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작고 재정이 빈약하다면, 교회가 영주권 신청을 한 전도사에게 보수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을 해 준 교회는 반드시 보수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불능력은 근년에 보고한 세금보고서, CPA가 작성한 재정보고서, 교회의 연간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다. 한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무 기록이나 예산 보고서 같은 것만 가지고 교회가 성직자에게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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