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에 필요한 투자는 <문>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현재 체류 신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 가능성중에서 그래도 E-2가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돈은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지요?
<답> 돈이 반드시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E-2 신분에 맞는 투자는 전액 자기 자본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융자받아 그 돈으로 한 투자도 적법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서를 써주고 빌린 돈으로 한 투자 역시 적법한 투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투자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밀린 돈은 적법한 투자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명의로 은행구좌에 넣어 둔 돈은 E-2 신분이 걸 맞는 투자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관없는 일지만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오피스 렌트비나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잡비로 쓴 돈은 E-2신분에 맞는 투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학생비자인데 졸업후 실습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문> 저는 학생비자인 F-1 신분으로 현재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월 말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 후 1년 동안 유명 갤러리아에서 1년 동안 일할 계획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학생은 대졸자등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단기 취업이민비자인 H1_B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졸업 후 1년만 일할 계획이면, H1-B보다 손쉬운 절차는 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실습과정은 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과정의 신청절차는 먼저 학교에 있는 외국학생담당관에서 I-538과 I-20 폼, 그리고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의사를 담은 편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담당관의 추천서를 받아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십시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학교 졸업후 일을 하려면 먼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은 일을 시작하기 120일 전에서 졸업 후 6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허가서 신청은 가능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노동허가서는 신청서류를 낸 지 두 달이 되어야 비로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습과정의 한계는 단 일년밖에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액투자이민의 절차는<문>저는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비즈니스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스로 된 식당입니다. 그 업종이라면 종업원도 다수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적은 액수를 투자한 다음 미국에서 번 돈으로 투자액을 충당할 수는 없는지요?
<답> 90년 개정 이민법은 고액투자자이민을 연간 1만명 까지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액투자이민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민희망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투자액이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까다로운 세법상의 이유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늘 정해진 1만명선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고액투자 이민희망자는 지역에 따라 1백만달러 내지 50만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액은 반드시 현금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는 현금 뿐만 아니라 장비 그리고 다른 유형자산 형태도 무방합니다.
투자이민 희망자는 투자자금을 에스크로 구좌에 넣어 두고 신청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승인이 날 때 비로소 투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서는 이민국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나 텍사스 서비스 센터 중 한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자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2년 후 계획된 투자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법인이 기업활동을 통해 번 돈은 투자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액 못지 중요한 것은 종업원 숫자로 고용된 종업원이 모두 10명이어야 합니다. 이때 시간제로 일하는 종업원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같는 일자리를 두 사람이 공유한다면 이 두 사람은 묶어 한 일자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