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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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1-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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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홍보관, 엘리스 신

종업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맞지 않으면 벌금무나

<문> 파트타임 종업원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주인입니다. 듣기로는 종업원 W-2를 작성할 때 이름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오류가 있으면 오류마다 벌금 50달러를 국세청(IRS)으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IRS에서 W-2 내용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마다 벌금 50달러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2를 준비할 때 성함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종업원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적힌 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이나 법적으로 인해 성함을 바꿔도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기 전에는 이전의 성함을 쓰십시오. 오류를 막기 위해서 고용인들은 소셜시큐리티로부터 직원들의 성함과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5명까지는 무료전화 1-800-772-6270이나 1-800-772-1213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50명까지는 민원사무소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오직 성함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고 다른 정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명세서 한국어로도 보내나

<문> 몇 달 전에 소셜시큐리티 명세서(스테이트먼트)를 받았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세서를 한국어로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소셜시큐리티 명세서는 매년 생일에서 약 2-3개월 전에 받아볼 수 있지만 현재 영어나 스페인어로만 제공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변역 된 견본을 소셜시큐리티 인터넷 주소 www.ssa.gov/mystatement/로 통해 내용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한 7개의 외국어로 변역 되어 있고 앞으로 한국어로 된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서도 www.ssa.gov에 제공할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주재원인데 미국서 소셜시큐리티 세금 안내면

<문> 한국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된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세금을 양쪽 다 지불해왔으나 앞으로 미국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답> 한국에서 미국지사로나 미국에서 한국지사로 발령된 직원들과 고용인들을 위해 한미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나 한국 중 사회보장 혜택 자격에 미달될 경우 양국에서 일한 경력으로 인해 받은 크레딧을 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과 고용인은 미국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면제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직원과 고용인은 한국 사회보장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쪽 세금을 둘 다 지불해왔습니다. 미국은 다른 17개의 나라와 이러한 협정이 있지만 아시안 나라와의 협정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이 협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셜시큐리티 인터넷 주소 www.ssa.gov/international/이나 무료전화 1-800-772-1213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문의를 보내실 곳은 [Ask NAPCA: P.O. Box 70071, Los Angeles, CA 99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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