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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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로도 해결될 수 없는 케이스들

2001-04-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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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245(i)가 4월30일로 저문다. 많은 이민 희망자에게 245(i)는 이민문제를 푸는 열쇠였다. 그렇지만 245(i)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응달도 있다. 245(i)의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이런 케이스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나의 양부모는 내가 입양되기 전에 모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나는 1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입양수속을 끝냈다. 지금 22세인 나는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양부모님을 통해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귀하의 경우 양부모님이 시민권자라도 해도 귀하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귀하는 그분들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귀하가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세 이전에 입양 수속을 끝냈어야 했다. 따라서 귀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민수속을 해야 한다고 하겠다.

-방문비자로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체포되어 결국 지난 97년에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살던 끝에 행인지 불행인지 지난해에 시민권자와 결혼해 아내와 사이에 현재 자녀도 있다. 245(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245(i)는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지난 97년 추방재판이 법이 정한 통보절차를 거친 다음 열린 것이라면 귀하는 97년 이후 줄곧 도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추방관련 규정의 제약을 받게 되며 따라서 245(i)를 비롯한 현행 이민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품 I-212를 이민국에 접수해 추방 면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다. 품 212는 추방사유가 있으나 미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귀하는 시민권자 부인과 아이가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J-1 비자를 갖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지난 99년부터 이 벽촌에 있는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45(i)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귀하 같은 J-1비자를 가진 의사가 주정부가 정한 농촌지역에서 5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245(i)는 귀하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귀하는 반드시 5년간 농촌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주정부를 통해 자격을 갖춘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부부는 지난 97년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I-485를 신청해 금명간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이 I-485를 신청했을 때 이미 21세가 지났다. 그 결과 딸은 우리와 함께 I-485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이 발표한 245(i) 관련 메모에는 245(i)가 시행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 자녀도 끝까지 245(i)의 수혜 대상자로 남는다는 표현이 있다. 이 메모대로 하자면 우리 딸도 245(i)에 의거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귀하의 지적처럼 INS가 발표한 245(i) 관련 메모에는 일단 245(i)에 해당되면 그 후에는 신분상태가 바꾸어도 245(i) 수혜자로 남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245(i)의 수혜자로 계속해서 남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비록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몇 년 후 가령 취업 스폰서를 찾으면 이것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작업을 할 수 있다. 귀하의 딸이 245(i)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지만 미국에 남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귀하의 딸이 245(i)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서류진행 중 21세가 지났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한 귀하의 동반자녀로 귀하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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