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로도 해결될 수 없는 케이스들
2001-04-09 (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245(i)가 4월30일로 저문다. 많은 이민 희망자에게 245(i)는 이민문제를 푸는 열쇠였다. 그렇지만 245(i)의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응달도 있다. 245(i)의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이런 케이스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나의 양부모는 내가 입양되기 전에 모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나는 1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입양수속을 끝냈다. 지금 22세인 나는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양부모님을 통해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귀하의 경우 양부모님이 시민권자라도 해도 귀하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귀하는 그분들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귀하가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세 이전에 입양 수속을 끝냈어야 했다. 따라서 귀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민수속을 해야 한다고 하겠다.
-방문비자로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체포되어 결국 지난 97년에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고 살던 끝에 행인지 불행인지 지난해에 시민권자와 결혼해 아내와 사이에 현재 자녀도 있다. 245(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245(i)는 귀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지난 97년 추방재판이 법이 정한 통보절차를 거친 다음 열린 것이라면 귀하는 97년 이후 줄곧 도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추방관련 규정의 제약을 받게 되며 따라서 245(i)를 비롯한 현행 이민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품 I-212를 이민국에 접수해 추방 면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다. 품 212는 추방사유가 있으나 미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귀하는 시민권자 부인과 아이가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J-1 비자를 갖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지난 99년부터 이 벽촌에 있는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갑자기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45(i)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귀하 같은 J-1비자를 가진 의사가 주정부가 정한 농촌지역에서 5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245(i)는 귀하의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귀하는 반드시 5년간 농촌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주정부를 통해 자격을 갖춘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부부는 지난 97년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I-485를 신청해 금명간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이 I-485를 신청했을 때 이미 21세가 지났다. 그 결과 딸은 우리와 함께 I-485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이 발표한 245(i) 관련 메모에는 245(i)가 시행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 자녀도 끝까지 245(i)의 수혜 대상자로 남는다는 표현이 있다. 이 메모대로 하자면 우리 딸도 245(i)에 의거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귀하의 지적처럼 INS가 발표한 245(i) 관련 메모에는 일단 245(i)에 해당되면 그 후에는 신분상태가 바꾸어도 245(i) 수혜자로 남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245(i)의 수혜자로 계속해서 남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비록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몇 년 후 가령 취업 스폰서를 찾으면 이것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작업을 할 수 있다. 귀하의 딸이 245(i)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지만 미국에 남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귀하의 딸이 245(i) 수혜자이기는 하지만 서류진행 중 21세가 지났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한 귀하의 동반자녀로 귀하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