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한인회주최 설명회…“무작정 신청은 낭패 불러”
개정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신분구제 신청을 했다가 수속 기간 중 또 다른 신분으로 변경 신청해도 245(i)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코마 한인회(회장 김경곤)가 주최한 이민법 설명회에 강사로 나온 댄 대닐로프 변호사는,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자 형제 초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대기 중 다른 경로로 취업이민이 가능할 경우 이미 제출한 형제초청 서류를 취업이민 서류로 바꿔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신청 유효 인정’이 이번 시행세칙의 가장 큰 골자라면서 다만“4월30일 이전까지 적법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45(i) 조항이 발표된 후 캘리포니아에서는 5만여명의 히스패닉들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서류를 접수시키는 등 245(i) 조항이 마치‘메시아 법안’같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한 대닐로프 변호사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전략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닐로프 변호사는 V비자를 제외하고 세부시행 규칙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며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대략 20년을 대기해야 하는 데 그 기간동안 불법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시 대기 기간동안 불법 취업사실을 이민국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한다고 수속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보장된다며“몇 천달러 비용 절감을 위해 브로커에 서류를 맡겼다가 신청기간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