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심리...변호사 개입 없이 클레임 처리 요구
국내 최대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올 스테이트 보험의 클레임 처리방법과 관련한 위법행위 여부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주 대법원은 올 스테이트 보험의 클레임 담당 직원들이 청구인들에게 변호사를 통하지 말고 빨리 타협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가 면허 없이 변호사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판결을 심의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3년 전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고 한쪽 눈을 실명한 디모인스의 제넷 존스(46) 여인이 보험사의 주먹구구식 보상처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올 스테이트는 존스 여인에 2만5천달러만 지급하고 클레임을 종결시켰으나 존스는 지금까지 10만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
존스의 변호인 존 버드롱은“대법원 심리가 중요한 이유는 올 스테이트의 보험처리 방식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존스는 올스테이트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최종판결이 나올 경우,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 스테이트는 문제로 지적된 클레임 처리로 인해 현재 국내 22개 주에서 56건의 소송에 휩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