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한인회(회장 김경곤)는 31일 한인회관에서 이민법 245(i) 조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245(i) 조항의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정확한 수혜자 범위와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다루게 된다.
변호사인 김회장은 자신도 설명자로 나설 것이라며“시행 세칙이 발표된 후에도 이 법안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지난 달 워싱턴주 대한부인회 등에서 벌인 설명회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조언을 해주기 위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댄 대니로프씨를 설명자로 초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