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부 웍샵 강조...인명 및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어
주 노동부는 인체공학에 따른 작업장 안전 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4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주관한 한인 건축업자 웍샵에서 제임스 심스씨는“인간의 신체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며 자신의 작업이 이를 초과한다고 생각하면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스씨는 인체공학을 무시한 작업환경으로 매년 4억1천만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 나고 있으며 피해자도 5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심스씨는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 계속하면 만성 직업병과 급작스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반복연속 작업의 강도와 시간을 제한하는‘주의 구역(caution zone)’규정을 마련,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연간 3억4천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 노동부는 우선 2002년 7월까지 산업재해 빈도가 많은 12개 작업장에‘주의 구역’을 실시, 작업자와 고용주 교육을 병행하며 그 후 재해 빈도가 낮은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의: (253)596-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