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기약 함정단속에 한인 투입

2001-03-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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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한인업주 밝혀...사우스 킹 카운티에서 3명 적발

에페드린, 페타팜팀 등이 함유된 특수조제 감기약 판매에 대한 당국의 함정단속에 한인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6일 한인 A씨가 ‘대량 유통을 위한 마약성분 감기약 소지’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6일 킹 카운티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되면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A씨가 감기약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실제로 대량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번 함정단속에 한인이 깊숙이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함정수사에 연루된 이 한인이 마약단속국 직원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수사 협조자인지는 A씨도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일단 5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이번 주 중 법정에 출두, 재판을 받아야 한다.

A씨 외에도 사우스 킹 카운티 일원에서 2명의 한인 업주가 같은 방법의 함정단속을 통해 적발됐으나 모두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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