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법안 통과...주민의 상환청구권 침해 지적도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수 백만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이 잇따르자 의회가 이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주 상원은 사기행각이나 노약자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한 정부보상을 제한하는 입법안(SSB-5355)을 32-17로 표결, 하원에 송부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시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 교정부와 사회보건부 직원이 업무수행 중 적절한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안자인 짐 하그로브 상원의원은“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자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정부측 잘못에 대한 주민들의 상환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보상한도가 국내에서 가장 적다며 보상 축소에 반대의사를 밝혀온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