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공해 벌금으로 단속

2001-03-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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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조례 개정 추진...125달러 물리기로

앞으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소음을 유발하면 벌금형을 각오해야할 것 같다.

킹 카운티 의회는 밤중에 시끄러운 파티를 열거나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특히 하오 10시에서 상오 8시 사이에 공공도로 주변에서 고성방가 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이른 아침에 발동기로 나뭇잎을 청소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소음공해 벌금은 125달러.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트래비스 디프라이스는 “주민들이 큰 소리를 낼 때 주의를 주기는 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미미시 지역의 순찰을 담당하는 그는 매일 밤 평균 30건의 소음공해 고발이 들어온다며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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