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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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동산법

2001-03-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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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상표도용으로 소송 당했는데

<문> 저는 소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장을 받았는데 멀리 동부에 있는 주의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물건이 자사의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미국 상표등록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더욱이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동부에 있는 주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등록된 상표의 물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상표 소지자의 동의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한 건당 10만달러까지, 또한 판매 이익금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과 응징적 배상금이란 일종의 벌금적 성격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은 불법행위가 행해진 지역이나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연방 법원으로 되어 있으나 귀하와 같이 상품을 타지역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한 지역의 연방법원에서도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법 위반사실을 우선 서면으로 경고하고 차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접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 취소 했더니 디파짓 돌려주지 않는데

<문> 소매업체를 사기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가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측에서 계약위반이라며 에스크로 오픈시 입금시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해도 계약위반인지요.

<답>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합의 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어느 한 쪽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이내에 구입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을 이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개인 적인 사정이 딱하더라도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 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있고 에스크로 오픈시 디파짓하는 금액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자가 리스 계약서에 없는 돈을 요구하는데

<문> 저는 시내 중심 가의 상가에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리스를 갱신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내오고 있던 중, 최근 들어 건물 관리회사의 메니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데 전에 있던 테넌트에게 물으니, 자신도 그런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약간의 용돈을 주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순간적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조리와 사회악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보장 돼야 할 권리가 마치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에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의 자세에도 많은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셔야 그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에도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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