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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의 세금 보고 할수 있나

2001-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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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CPA 강신용

<문>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2년째 불법 체류하며 세일즈를합니다. 커미션을 현금으로 받고, 아내는 식당 종업원으로 현금을 받아 일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를 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사람들도 세금 보고를 할수 있나요.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없습니다.

<답> 합법이든 또는 불법 체류든 합법적인 소득이던 아니던 그들의 소득은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인 IRS로 자발적인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보고할 수 없는 소득자들을 위하여 소위 ITIN(개인 납세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를 받으면 ▲정상적인 소시얼 번호가 없는 부부, 자녀들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소득 크레딧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소셜 번호를 받으면 과거 납세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 번호를 받는 절차는 1)Form W-7을 IRS Philadelphia Service Center로 접수하고, 2)미국 입국의 서류 원본이나 또는 공증된 사본을(예, 입국 사증)을 미국 거주 자료로 제출하며, 3)접수 후 약 15일 후면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이 번호 신청은 회계사 사무실에도 대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할수록 정당하고 떳떳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므로 걱정없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세금 보고와 주의점은

<문> 카운티정부에서 20년 재직해 공무원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노인인데 사회 보장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수입에서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의 세금을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이 외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연 2만달러정도의 수입과 임대 수입도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6만달러가 넘는데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만 적용하는 세금 혜택이 따로 있는지요.

<답> 공무원 은퇴 연금에서 Form 1099-R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고 파트타임 수입도 과세 대상이며 임대 수입 역시 정상적인 수입과 비용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입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받는 경우 1인당 850달러를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사회 보장 연금이 어떻게, 얼마나 과세 대상이 되는가는 5 가지의 수입을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1)사회 보장 연금 총액 2)그 외의 소득(파트타임과 임대수입) 3)Base Rent(결혼 부부-3만2,000달러, 독신-2만5,000달러) 4)Provisional Income으로 그 외의 소득과 사회 보장 연금의 50%를 합계한 소득입니다. 5)85% 규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귀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종류의 소득을 보고하실 때는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고 준비하세요. 아울러 몇 %를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편지내용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약 10%내외가 될 것입니다.


파트타임 학생 세금혜택 받을수 있나

<문> 이혼한후 외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할 때 받은 작은 콘도에서 두 식구가 살면서의 빠듯한 벌이로, 연 생활비는 1만5,400달러이며, 아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파티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 학교 다닐 때처럼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하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약 5,60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의 부양 가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또 모자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답> 부양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자녀의 수입이 2,800달러보다 적거나 또는 2,800달러보다 많으면 풀타임 학생이면서 24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생활비 보조의 정도는 최소한 부양 가족 생활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만 합니다. 3) 부양가족은 혈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손자, 손녀, 양 자녀, 형제 자매 등이고, 단지, 결혼한 자녀 부부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4) 부양 가족은 시민권 자 이거나 영주권자, 합법 거주자이어야 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녀의 수입이 2,800달러를 초과하고, 19세가 초과되며, 아울러 풀타임 학생이 아니므로, 귀하는 외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자녀가 대학에 풀타임으로 다니면 부양가족으로 절세 혜택이 있고 저소득층 소득이면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은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세금제도는 지녀가 대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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