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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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과 영주권

2001-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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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245(i)의 한시적 부활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가족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 가족이민에 해당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민 신청을 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가족이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케이스처럼 10년 넘게 줄을 서야 하는 경우에는 자연 관심이 취업이민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이라고 해도 모든 직종이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직종에 따라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 하는 수순이 크게 다르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영주권 신청자를 위해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한마디로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는 해당직종 종사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노동부에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확인 과정은 연방 노동부가 그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노동확인 과정에 따른 주 업무는 주 정부 노동부서가 맡아 하고 있다. 일차적인 서류 접수도 주정부 산하 노동부서에 해야 하고, 이 주정부 노동부서의 지시에 따라 고용주가 광고를 해야 한다.


노동확인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딱지를 받는 통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직종을 영주권 신청 희망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었을 때이다.

가령 한국 사람이 영주권 신청희망자일 때, 해당 직종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어 신문이나 방송처럼 한국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외국어 구사 능력을 단서로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밖에도 실제 업주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고용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할 때, 둘째 광고를 낸 다음 찾아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청자를 성실하게 인터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는 노동확인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직종에 따라서 영주권 작업이 수월한 직종이 있다. 스케줄 A직종이 바로 그것이다.

스케줄 A란 노동부가 처음부터 해당 직종은 미국에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설사 외국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해도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근무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결정한 경우이다. 이런 직종의 경우 광고를 해 해당 직종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

노동부가 스케줄 A로 분류한 직종은 간호사(RN), 물리 치료사 그리고 과학과 예술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과학자나 예술가들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과학자나 예술가란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신청자의 자격과 그 조건에 관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스케줄 A는 아니더라도 노동허가 과정에서 특별히 우대를 받는 직종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대학 교수이다. 대학에서는 설사 대학이 대한 자격조건을 갖춘 미국인이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자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 노동확인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직종의 성격상 영주권을 받기 어렵다고 아예 딱지를 붙여 좋은 수도 있다. 이른바 스케줄 B직종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 조립공, 파킹랏 관리인, 경비원, 수위, 트럭운전사, 일반 노무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조리사, 일반 경리, 청소, 봉제업소에 일하는 재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직종들은 특별한 교육, 경험,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직종에 해당된다. 그리고 연방 노동부는 이들 직종에서 손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보며, 외국 출신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 자체가 이들 직종에서 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임금이나 근무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노동부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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