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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장기 국외체류

2001-01-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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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많다.
영주권자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나가 있으면 자칫 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의 장기 국외체류가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영주권자이다. 한국에 볼 일이 생겨 3개월 정도 다녀올 계획이다.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영주권자의 단기 국외체류는 영주권에 전혀 영향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6개월 미만의 국외체류는 영주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1년미만 국외체류를 한 경우라도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1년이 넘도록 국외체류를 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년이상 국외체류를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증(Reentry Permit)을 받고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재입국 허가증에 기재된 날로부터 2년동안 국외체류를 할 수 있다. 이민국은 현재 재입국 허가증 발급 업무를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일괄 처리하고 있다.
재입국 허가증은 본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 출국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증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다.

-재입국허가증을 받고 한국에 나가 1년 반정도 있었다. 이 1년반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보통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필요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3년이면 된다. 그렇지만 설사 재입국 허가증을 받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기간이 중단된다.

-재입국허가증를 받은 사람이 국외 출국을 하더라도 시민권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시민권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N-470이라는 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정부공무원이거나 미국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 근무한 자, 그리고 해외 선교사만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증 없이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했다. 이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가? 다른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영주권의 효력은 본인이 포기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자동 상실되는 일은 없다. 재입국 허가증 없이 1년 넘게 한국에 체류한 사람은 귀환 영주권자비자(Returning Resident Visa)를 미영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점, 그리고 입국 예정일보다 늦어진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때문이었다는 것을 영사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가령 가족의 사망 때문에 입국이 지연되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사는 한국체류 기간, 그리고 영주권자가 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비자 발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특별비자 발급의 전권이 영사에게 있다.

- 귀환 영주권자 비자를 받았다고 하자. 곧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영사가 비자신청을 받아드렸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민자들이 밟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체 검사도 해야 하고, 각종 서류도 새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귀환 영주권자 비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비자를 받지 못했을 때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우선 단기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 이 경우 미 영사관은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단기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을 잃게 되는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청 자격이 되면 이를 근거로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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