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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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한책임 지는 주주들이 개인보고

2000-1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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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코퍼레이션

▶ 강정억 변호사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는 용어로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C"와 "S" 코퍼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르게 설립되는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주총무처에 일단 스탠다드 코퍼레이션인 "C 코퍼레이션"으로 등록한 후 납세상의 이유로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이다. "S 코퍼레이션"이란 말은 이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법조항이 들어있는 연방세법 "Subchapter S"에서 유래된 것으로 세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C"와 "S" 코퍼레이션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 "C"는 표준형의 코퍼레이션으로 코퍼레이션과 주주가 각기 별도의 납세자가 되는 코퍼레이션이다. 코퍼레이션의 특징인 "이중납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통적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겠다. 반면 "S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의 인컴이 코퍼레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주주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은 주주가 개인 세금보고서를 통해 인컴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코퍼레이션이 별도로 코퍼레이션의 인컴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S 코퍼레이션"과 이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인컴택스를 보고하는 점에서 파트너십과 파트너, 유한책임회사(LLC)와 그 멤버들과 비슷하다.

<문> C 코퍼레이션으로 주총무처에 등록한 후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하면 주주가 코퍼레이션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 책임’의 이점이 사라지나.

<답> 그렇지는 않다. 코퍼레이션의 특징인 주주의 유한책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점에서는 납세상 S 코퍼레이션이 파트너십과는 유사하지만 파트너들의 유한책임이 없는 파트너십보다는 유리하다고 하겠다.

<문> S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선택하나.

<답> 연방국세청(IRS)에 Form 2553을, 주세무국 (Franchise Tax Board)에는 Form 100S를 제출하면 된다.


<문> 연방과 주세법상 S 코퍼레이션이 되려면 연방 S 코퍼레이션 택스 자격을 얻은 후 주세무국에도 S 코퍼레이션을 신청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코퍼레이션이 IRS에 S 코퍼레이션 납세 자격을 신청하면 이 코퍼레이션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 코퍼레이션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S 코퍼레이션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S 코퍼레이션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을 때는 양식(FTB Form 3560)을 주세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문> 연방에서는 ‘S’를 선택하고 주에서는 ‘S’를 선택하면 불리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연방 S 코퍼레이션은 보통 연방 코퍼레이션 인컴택스를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의 S 코퍼레이션은 주세무국에 코퍼레이션이 순수입의 1.5%의 세금을 내고 다른 일반 코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연 800달러의 코퍼레이션 프랜차이즈 택스를 내야 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S를 선택한 코퍼레이션이 적자를 보았다면 수입이 제로이기 때문에 1.5%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이 경우에도 연 800달러의 프랜차이즈 택스는 내야 한다) 만약 흑자를 기록했다면 S를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년 이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사실상 이 1.5%의 코퍼레이션 세금은 S 코퍼레이션이 비즈니스에서 흑자를 기록했을 때 이중납세가 되는 것이다.

<문> S 코퍼레이션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이 있나.

<답> 물론이다. 모든 코퍼레이션이 ‘S’를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 코퍼레이션이 되려면 주주의 수가 35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 35명의 제약은 96년 12월31일부터 시작되는 납세연도부터는 연방 S 코퍼레이션의 경우 75명으로 늘임으로써 약간 완화되었다. 주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주식은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S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야 하며, 한 클래스 이상의 주식을 가진 코퍼레이션은 S를 선택할 자격이 없다.

<문> S 코퍼레이션은 언제 선택할 수 있나.

<답> S의 자격을 받고자 하는 코퍼레이션의 납세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15일 이전이나 그 이전의 납세연도에 할 경우에는 언제나 S 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설립한 코퍼레이션을 S로 시작하려면 이 코퍼레이션의 납세연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15일이 되기 전에 S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신설 코퍼레이션의 납세연도는 코퍼레이션의 정관을 주총무처에 제출한 날부터 시작된다.

<문> S 코퍼레이션은 언제 끝나나.

<답> 코퍼레이션이 일단 S를 선택하면 이 자격은 주주들이 이 자격을 자의로 취소하거나 코퍼레이션이 S로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 또한 한번 S자격을 취소하거나 상실한 코퍼레이션은 그 후 5년 동안은 S를 재선택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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